정읍시, 45세 이하 청년에 주택전세·구입 자금 이자 지원

2023-11-24 16:22
  • 글자크기 설정

최대 300만원까지…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사업도 추진

정읍시청 전경사진정읍시
정읍시청 전경[사진=정읍시]
전북 정읍시는 갈수록 심화되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4년부터 인구증대시책을 확대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청년세대의 유입·정착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주택 대출이자 지원금을 최대 100만원(대출 잔액의 1%)에서 300만원(대출 잔액의 2%)으로 증대한다. 

또한 지원내용을 주택 전세자금에 국한하지 않고, 주택전세자금과 구입자금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원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지원대상을 신혼부부에서 청년(18~45세 이하) 및 신혼부부로 확대한다. 

지역 내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역 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주거 임차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신청일 기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정읍시에 계속해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재학생 100명에게 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밖에도 신혼·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한 ‘가족친화 문화프로그램’과 올해 7월부터 1인 15만원으로 확대 시행한 ‘전입지원금 지급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이학수 시장은 “앞으로도 결혼·학업·출산·전입 등 인구증대를 위한 다양한 인구정책들을 적극 추진해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돕고, 살기 좋은 도시 정읍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