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2024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 선정

2023-11-2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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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9억9000만원 확보…4년 연속 공모 선정 '주목'

정읍시청 전경사진정읍시
정읍시청 전경[사진=정읍시]
전북 정읍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4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9억9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1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 설비를 일부 지역의 주택·건물 등에 설치해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 산정에 따라 시는 2024년 6개 동(수성·장명·내장상·시기·초산·연지) 일원에 총 사업비 21억9000만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은 △태양광 263개소 789kW △태양열 9개소 122.4㎡ △지열 8개소 140kW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역주민들의 에너지비용 절감에 이바지할 계획”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통해 에너지자립 기반 확충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친환경 탄소중립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1년부터 이번 공모까지 4년 연속 공모에 선정됐다. 

또한 시는 현재까지 태양광 설비 827가구 2481kW 규모를 설치했는데, 올해는 431개소에 △태양광 386개소 1158kW △태양열 30개소 306㎡ △지열 15개소 262.5kW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목 불일치 토지 정비…대상자 1500명에 지목 현실화 안내
사진정읍시
[사진=정읍시]
전북 정읍시는 건축물대장, 개발행위 준공 등 각종 인허가 서류를 근거로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지목변경 대상 토지를 선정해 토지이동신청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우편물 발송 대상은 각종 인‧허가(개발행위, 개간, 건축,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준공으로 토지 형질이 변경됐으나, 소유자의 행정절차 미이행 등으로 지적공부상 지목이 실제 토지 현황과 불일치 하는 토지다. 

공부상의 지목과 현실 지목의 불일치는 토지소유권 이전, 농지직불금 신청, 재산세 과세, 개별공시지가, 농지원부 등에 영향을 미쳐 시민들의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

이에 시는 관련 부서 간 협조로 인‧허가 서류를 취합하고 대상지 조사를 시행했다. 

현황조사에 결과에 따라 시는 지난 13일 지목변경 대상지 소유자 약 1500명에게 토지이동신청서와 안내문을 발송했고 현재까지 약 200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추후 접수된 토지이동신청서에 대해 지적공부 정리(지목변경)를 실시하고, 법원 정읍지원 등기계에 등기촉탁을 의뢰해 등기촉탁이 완료되면 토지소유자에게 안내해 더욱 정확한 부동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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