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재임했던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고위 관계자의 인사청탁을 받아 △서류전형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해 특정 지원자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또 함 회장은 공채 당시 남녀 합격자 비율을 약 4:1로 정해 선발할 것을 지시했다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함 회장이 2016년 채용 중 합숙면접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부정합격에 개입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남녀 비율을 맞추도록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공적 성격이 강한 은행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함 회장과 하나은행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계획이다. 그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시 한번 판단을 받겠다"며 항고 의사를 밝혔다.
아직 대법원의 판단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만, 만약 함 회장의 임기 중 형이 확정되면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함 회장은 지난 2022년 3월 하나금융 회장에 선임돼 3년의 임기를 보내고 있다.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중에 있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하나은행은 이에 대해 내부 규정에서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회장직 사퇴를 규정하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함 회장의 사법리스크는 또 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펀드(DLF) 판매와 관련한 징계 취소 소송도 진행 중이다. 함 회장은 지난 2020년 DLF 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받았다. 함 회장은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3월 1심에서 패소했다. 문책 경고를 받으면 남은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연임을 못 할 뿐 아니라 3년간 금융기관 취업도 제한된다. 함 회장의 DLF 징계 취소 청구 소송 2심 결론은 내년 1월 25일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