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군에 따르면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 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하고자 안전보건 전문노무법인을 통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중상자가 발생한 산업재해 혹은 시민재해를 말하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행 시점에 차등을 두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에는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2년간 유예기간을 둔 뒤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군은 컨설팅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안전과 보건 관련 이행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자기 규율 예방 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무엇보다 유해‧위험 요인 실태 파악 및 개선 방안 마련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힘쓰고 있다.
위험성 평가 절차는 △자료수집 등 사전 준비 △현장점검 통한 유해·위험 요인 파악 △허용 가능 판단 등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기록 및 보존이다.
심민 군수는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인지해 미연에 사고를 예방해야 하고,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부서 관리책임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지도 교육과 관리 감독도 중요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확대를 앞두고 모든 사업장에 사고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방현·방수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의 지적공부 등록 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이웃 간 경계분쟁 발생 해소, 재산권 범위 명확화, 지적경계측량에 소요되는 비용 감소 등 토지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군민들의 많은 불편 사항을 해소하게 된다.
군은 주민공람‧공고 및 사업 안내 절차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토지소유자의 2/3 이상 동의를 받아 지구 지정을 하고 지적측량 등 후속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