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2023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를 개최한다.
21일 금감원은 회계실무자와 감사인이 회계 기준 및 제도 변경사항 등을숙지할수 있도록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등 기준서 개정 내용과 감사인 선임·지정, 신설된 내부회계 평가․보고 지침 등을 설명회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K-IFRS 주요 개정과 관련해 '약정이 있는 비유동부채(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판매후리스(제1116호,리스)’ 등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준서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국제회계기준(IFRS) 제·개정 관련 주요 동향을 안내한다.
이와 함께 유럽증권시장감독청의 집행사례를 포함해 △올해 질의회신 사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지침 등 주요 내용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질의 응답 △외부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 등에 대해서도 설명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한국회계기준원 등에서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있는 직원이 강사로 참여, 상세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향후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 외부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회계 투명성 제고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