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9월께 테무 조사 발표…회계기준 달라 시간 걸려

2024-08-0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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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윈장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답변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담긴 국외 이전 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개인정보위는 알리·테무에 대한 과징금 규모를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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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윈장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윈장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9월께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테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회계 기준이 국가마다 달라 결과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테무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담당자와 소통하니 '9월쯤 회계 자료가 열린다'"며 "아마 그 전후가 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날짜는 실무진들끼리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발표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선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정부와 협의하면서 본사가 한국법을 이해하도록 하는 게 어렵다고 토로한다"며 "본사에게 전달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과 그에 따른 반출 문제가 거론되자 개인정보위는 지난 2월부터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 방침 △국외 이전 △안전조치 의무 등 적정성을 점검했다.

그 후 지난달 알리에 과징금 19억780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담긴 국외 이전 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개인정보위는 알리·테무에 대한 과징금 규모를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두 기업이 매출액을 산정할 때 플랫폼에 입점한 사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 이 때문에 매출액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최 부위원장은 설명했다.

'매출액 외에 다른 자료도 확보해야 하느냐'는 물음엔 "위반 사실을 충분히 인지해서 더 이상 특별하게 할 것은 없다"고 답했다.

한편 알리에 부과한 과징금이 국민 시선에서 적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알리가 수수료를 낮게 잡아서 거래 규모에 비해 매출이 적다"며 "공시된 회계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만큼 적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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