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농식품부와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맞손'

2023-11-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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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입·청구 절차 간소화 및 전문사 진입 허용

농식품부, 반려동물등록 의무화 검토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킨텍스 전시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 양육비의 약 40% 수준이 병원비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반려동물보험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지난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이 발표된 바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금융위는 보험 가입·청구 등의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새로운 보험 상품 개발 및 다양화 지원,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개체식별 강화를 위한 생체인식정보 활용 반려동물등록 의무화 등을 검토하고, 다빈도 중요 진료비 게시 및 진료 항목 표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 부처는 보험·수의업계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통한 진료비 부담완화로 반려인들이 동물의료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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