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건설의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 서울회생법원은 17일 열린 대우조선해양건설 채권자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채권자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이 이를 인가할지 검토하게 된다. 법원은 조만간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내린 후 내용을 공고할 예정이다. 앞서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지난해 12월 법인 회생절차를 신청해 올해 2월 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다.관련기사'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 상대 소송...2심도 "정부·하나은행에 배상"한화에 인수된 대우조선해양…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제외 #가결 #대우조선해양 #회생법원 #회생안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한지연 hanji@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