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자로 기업집단 대우조선해양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전체 국내 계열회사(3개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10조원 이상(12조3400억원, 자산총액 기준 37위)으로 지난 5월 1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과 완전자회사 2개사는 한화가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돼 계열편입 됐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은 소속회사가 존재하지 않아 더이상 기업집단을 형성하지 않으며, 자산총액 합계액도 3조5000억원 미만"이라며 "연도 중 지정 제외(자산총액 3조5000억원 미만 기업집단) 요건을 충족해 이번에 지정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