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또래를 성폭행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실시간 중계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구속됐다. 모텔이 각종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돼 가고 있다.
14일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폭행 등 혐의로 A군(17) 등 고교생 2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을 포함한 고교생 5명은 지난달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 또래인 B양을 감금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이 과정에서 SNS를 통해 라이브 방송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이후 B양의 상태가 좋지 않자 A군 등이 B양을 병원에 데려갔고, B양의 몸 상태를 본 의료진이 이들의 범행을 의심,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B양이 무리 중 1명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녀 혼내주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월에서 3월 대전에서는 10대 청소년들이 성인 남성들을 조건만남으로 유인, 모텔서 폭행했고 지난 1월에는 인천의 한 모텔에서 10대 무리가 중년 남성을 둔기로 때리는 등 최근 모텔서 청소년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