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펀드 수익보전' NH투자증권, 항소심도 무죄

2023-11-1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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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1조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상품을 판매한 뒤 수익률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자 손실을 사후 보전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H투자증권 직원들과 법인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익환 김봉규 김진영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펀드 판매사 NH투자증권 법인과 당시 상품 기획을 맡았던 A씨 등 직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모 관계가 인정되려면 적어도 수익률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존재해야 하지만 그 증거는 김 회장의 진술일 뿐"이라며 "원심이 배척한 김 회장의 진술에 대해 당심에서도 이를 뒤집기에 충분하고 납득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이들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옵티머스 펀드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확정 수익이 난다'고 홍보해 판매했지만 실제 판매대금이 목표수익에 미치지 못하자 옵티머스에 부족한 수익금을 요구해 약 1억2000만 원을 투자자들에게 사후에 보전해 준 혐의를 받는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가 입은 손실을 사후에 보전해 주는 행위는 금지된다.

검찰은 이들이 김재현 옵티머스 전 대표와 공모해 낮은 수익률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로 공모했다고도 봤다.

1심은 "피고인들이 옵티머스에 목표수익률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를 문의한 것을 넘어 이에 맞추도록 보전금을 요구한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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