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상품을 판매한 뒤 수익률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자 손실을 사후 보전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H투자증권 직원들과 법인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익환 김봉규 김진영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펀드 판매사 NH투자증권 법인과 당시 상품 기획을 맡았던 A씨 등 직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이들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옵티머스 펀드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확정 수익이 난다'고 홍보해 판매했지만 실제 판매대금이 목표수익에 미치지 못하자 옵티머스에 부족한 수익금을 요구해 약 1억2000만 원을 투자자들에게 사후에 보전해 준 혐의를 받는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가 입은 손실을 사후에 보전해 주는 행위는 금지된다.
검찰은 이들이 김재현 옵티머스 전 대표와 공모해 낮은 수익률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로 공모했다고도 봤다.
1심은 "피고인들이 옵티머스에 목표수익률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를 문의한 것을 넘어 이에 맞추도록 보전금을 요구한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