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옵티머스 중징계' 취소소송

2023-12-1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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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도 소송 제기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사진NH투자증권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사진=NH투자증권]

라임·옵티머스펀드 사태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처분받은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책경고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본안소송은 행정14부에 배당됐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은 같은 재판부 심리로 이달 27일에 열린다. 
지난달 29일 금융위는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정 대표에 문책경고 중징계를 부과했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향후 3년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불가능해진다. 

정 대표는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지만 연임이 불투명해졌다. 정 대표는 2018년 3월 NH투자증권 대표를 맡은 뒤 6년간 회사를 이끌어왔다.

앞서 라임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박 대표도 지난 1일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박 대표는 직무정지 처분으로 올해 말까지인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대표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는 3년, 직무정지 4년, 해임권고는 5년 동안 향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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