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펀드 사태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처분받은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책경고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본안소송은 행정14부에 배당됐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은 같은 재판부 심리로 이달 27일에 열린다.
정 대표는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지만 연임이 불투명해졌다. 정 대표는 2018년 3월 NH투자증권 대표를 맡은 뒤 6년간 회사를 이끌어왔다.
앞서 라임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박 대표도 지난 1일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박 대표는 직무정지 처분으로 올해 말까지인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대표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는 3년, 직무정지 4년, 해임권고는 5년 동안 향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