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2023년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 위생 집합교육

2023-11-01 15:36
  • 글자크기 설정
사진오산시
[사진=오산시]
오산시보건소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 중인 기존 영업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위생 교육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3시간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으로 이수해야 되는 법정교육으로 영업자의 위생 관념을 제고하고 일반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향상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마련했다.

교육 주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해설과 식중독 이해와 위생관리 △식품접객업 서비스 개선 및 위생시책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주로 다뤘으며 특히 사례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돼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했거나 올해 위생교육을 듣지 않은 영업주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또는 한국외식산업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단, 올해 12월 31일까지 위생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오산시보건소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방역 수칙을 위해 애써주신 영업자분들과 오산시 외식업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오산시지부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번 교육이 업소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397필지 대상
경기 오산시는 2023년 7월 1일 기준(수시분) 개별공시지가 397필지를 결정·공시했다고 1일 밝혔다.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은 2023년 상반기 동안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필지로 특성 조사,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와 토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시청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6일에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오산시청 토지정보과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