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청소년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목사 천모씨(67)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천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김승정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첫 공판에서 "피해자 6명에 대해 대체로 강제추행 등의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천씨는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탈북민 자녀 대상 국제학교에서 13~19세 피해자 6명을 8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로 기소됐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8월 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천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천씨는 1999년부터 북한 주민 1000명의 탈북을 도와 해외 언론에서 '아시아의 쉰들러'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13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