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형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천 목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천 목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며 "천씨는 탈북자이거나 이들의 자녀인 피해자들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에 있으면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천씨는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일부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했을 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천 목사에게 징역 5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천 목사는 지난 1999년부터 북한 주민 1000명의 탈북을 도와 외신에 '아시아의 쉰들러'로 소개되며 이름을 널리 알렸다.
당시 천 목사는 중국에 '두리하나 선교회'를 만들어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도왔다. 이후 2009년에는 탈북민 자녀들을 위해 기숙형 대안학교인 '두리하나 국제학교'도 설립해 탈북 청소년들의 교육에도 힘썼다.
하지만 천 목사는 이 학교 기숙사 등에서 탈북 청소년을 비롯해 탈북민의 자녀 6명을 추행한 혐의가 발각됐다.
검찰은 천 목사가 2016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여자 기숙사 방에서 A양의 배를 쓰다듬다가 하의 허리춤 안에 손을 집어넣었고, B양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8차례에 걸쳐 6명을 추행했다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