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26일 보도전문채널 YTN 인수 낙찰자로 선정된 유진그룹의 자격에 대한 우려에 대해 "엄정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유진그룹 YTN 인수에 따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할 것을 요구하는 야당 측 요구에 이같이 말했다.
'방송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국회 과방위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위원장은 "법령에 있듯이 공익에 대한 기여 가능성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최근 공기업이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유진그룹이 낙찰을 받자마자 적격성을 문제 삼았다.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수사 무마 대가로 특수부 검사들에게 뇌물을 준 사건, 유진기업의 레미콘 담합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볼 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유 회장은 과거 뇌물 공여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짚었다. 이어 "이로 인해 유진그룹은 10년간 유지했던 복권사업 재계약에 실패했다"며 "복권위원회가 최근 5년 이내 대표자나 최대주주가 금고 이상 형벌을 받은 기업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도덕성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진그룹이 YTN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공식 입장을 통해 과거 공공사업인 복권사업 민간 수탁자 역할을 10년간 수행한 경험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이 의원은 "최대주주가 형사처벌을 받아서 공익사업 재개에 실패하고도, 마치 이를 공익사업 참여 실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야당은 방통위가 YTN 인수자의 자격을 심사할 때 공적책임과 공익성을 실현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특히 살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필요하면 유진기업이 직접 소명하도록 하고, 서류뿐 아니라 여러 사안에 대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원칙을 정해서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23일 유진그룹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YTN 지분(30.95%)을 매각하기 위해 진행한 입찰에서 3199억원의 입찰가를 써내 낙찰자로 선정됐다.
YTN 인수는 방통위의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한전KDN과 마사회 이사회가 지분 매각을 의결해 주식매매계약(SPA)이 체결되면, 유진그룹은 30일 안에 방통위에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방통위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유진그룹 YTN 인수에 따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할 것을 요구하는 야당 측 요구에 이같이 말했다.
'방송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국회 과방위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위원장은 "법령에 있듯이 공익에 대한 기여 가능성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최근 공기업이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유진그룹이 낙찰을 받자마자 적격성을 문제 삼았다.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수사 무마 대가로 특수부 검사들에게 뇌물을 준 사건, 유진기업의 레미콘 담합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볼 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유진그룹이 YTN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공식 입장을 통해 과거 공공사업인 복권사업 민간 수탁자 역할을 10년간 수행한 경험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이 의원은 "최대주주가 형사처벌을 받아서 공익사업 재개에 실패하고도, 마치 이를 공익사업 참여 실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야당은 방통위가 YTN 인수자의 자격을 심사할 때 공적책임과 공익성을 실현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특히 살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필요하면 유진기업이 직접 소명하도록 하고, 서류뿐 아니라 여러 사안에 대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원칙을 정해서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23일 유진그룹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YTN 지분(30.95%)을 매각하기 위해 진행한 입찰에서 3199억원의 입찰가를 써내 낙찰자로 선정됐다.
YTN 인수는 방통위의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한전KDN과 마사회 이사회가 지분 매각을 의결해 주식매매계약(SPA)이 체결되면, 유진그룹은 30일 안에 방통위에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방통위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