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르포]'창원시 그린벨트에 개발 허가?' 주체는 시의원, 경찰 수사, 시 감사 중

2023-10-2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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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원 A씨, 토지형질변경 신청 취하했다 다시 신청해 허가받아

허가 과정서 불법 행위, 외압 여부 경찰 수사와 창원시 내부감사 동시 진행 중

A의원이 개발한 안민동 토지 입구로 ‘군사 작전지역이므로 무단출입을 통제한다’는 경고문이 붙어있다 이곳은 예비군 훈련장으로 들어가는 초입이라 일반인들의 접근이 금지된 곳이다 이곳을 관리하는 예비군 관계자에 따르면 2024년부터는 이곳에서는 예비군 훈련을 하지 않아 곧 폐지될 것이라고 한다 사진손충남 기자
A의원이 개발한 안민동 토지 입구로 ‘군사 작전지역이므로 무단출입을 통제한다’는 경고문이 붙어있다. 이곳은 예비군 훈련장으로 들어가는 초입이라 일반인들의 접근이 금지된 곳이다. 이곳을 관리하는 예비군 관계자에 따르면 2024년부터는 이곳에서는 예비군 훈련을 하지 않아 곧 폐지될 것이라고 한다. [사진=손충남 기자]
그린벨트 내 허가 행위와 관련 토지 소유자인 창원시의회 A의원에 대해 창원중부경찰서가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창원시 역시 허가 과정에서 불법 여부에 대해 내부감사 중인 것으로 드러나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보자,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경 안민동 일대의 토지 약 5785㎡를 2억6200만원에 매입하고, 이후 2023년 5월경 토지형질변경을 통해 5지분 중 1지분을 1억8400만원에 매도했다. 1지분의 가격을 1억8400만원으로 계산을 해보면 토지 전체 가격은 9억2000만원이 되는 셈인데, 매입가 2억6200만원에 비하면 상당한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A의원은 지분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해당부지에 집을 지을 수 있다며 매수자 B씨에게 일부 땅을 매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매수자가 주택 건축을 위해 관할 구청으로 전화로 문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지에 주택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 이에 매수자 B씨는 A의원에게 따져 물었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지난 7월경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당시 담당공무원은 매수자에게 이 토지는 매입해서는 안 되는 땅이라고 여러 번 말했으나 B씨는 그 토지 매입을 감행했다고 전해 토지 매매 계약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될 예정이다. 그는 “이 땅을 파는 사람도 그렇지만, 그 땅을 사는 사람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며 “아직까지도 왜 그 땅이 거래됐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A의원이 취득한 부지는 개발행위가 제한된 그린벨트였다. 하지만 A 의원은 2020년 11월경 해당부지를 형질변경 해 3필지로 나누고, 이후 같은 해 12월경에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당 시의원과 담당 공무원 간에 개발 허가 여부를 놓고 실랑이가 오가면서 ‘외압’ 논란이 불거졌다.
 
담당공무원들에 따르면 A의원은 2022년 11월 전체부지 약 5785㎡ 개발행위를 위해 허가를 요구했지만, 당시 직원들은 전체를 허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그 중 약 1091㎡만을 허가했다.
 
다음 해인 2023년 2월 28일 A의원은 토지형질변경 신청서를 접수했고, 3월 22일 대상 토지를 직원들과 함께 방문했으나, 원칙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에 A의원은 3월 24일 변경 신청을 취하했다. 하지만 A의원은 같은 해 5월 23일 다시 변경신청서를 접수했고 6월 13일 최종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일련의 과정에서 당시 담당공무원들은 “A의원의 압력으로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토로했다. 그린벨트 내 토지형질변경은 조건만 맞으면 허가가 난다고 하는데 왜 담당공무원들은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문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규정 제9조다. 현재 A의원이 소유한 토지는 편백나무 숲이 완전히 벌목되고 토지가 성절토 된 것은 물론이요 허가받지 않은 축대가 높게 서 있다.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아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또 단속 규정 제9조에는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모든 행위는 단속 대상이 된다. 단속대상은 △무허가 건축행위,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행위, △무단 토지형질변경 행위(성토·절토·골재포설·묘지조성·야적장 조성 등), △무단 물건적치 행위(대지·농지·임야 상 허가를 받지않은 물건적치 등), △무단 죽목벌채(휴경지의 죽목벌채행위 포함) 등이다.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라 허가를 받으면 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왜 허가가 빨리 나지 않은 것인지, 왜 공무원들이 난색을 표한 것인지 의문이다. 만일 되는 것이었다면 왜 빨리 허가를 내주지 않고 오랜 시일 협의를 거쳤는지도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다.
 
아울러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다면 당시 담당 공무원들은 징계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현직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공무원이 그 사실을 몰랐을까? 만일 알았다면 왜 허가를 내주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모두가 입을 닫고 있다.
 
A의원이 토지형질변경 신청을 취하했다 다시 신청한 부분도 심상치 않다. 담당 공무원이 난색을 표했음에도 재차 형질변경을 신청했고, 재신청 후 허가 결정이 난 이유는 무엇일까? 이 또한 의문이다.
 
현재 A의원이 개발한 안민동 토지 입구에는 ‘군사 작전지역이므로 무단출입을 통제한다’는 경고문이 붙어있다. 이곳은 예비군 훈련장으로 들어가는 초입이라 일반인들의 접근이 금지된 곳이다. 이곳을 관리하는 예비군 관계자에 따르면 2024년부터는 이곳에서는 예비군 훈련을 하지 않아 곧 폐지될 것이라고 한다. 과연 이번 토지형질변경과 무관하지 않은지.
 
한편 A의원은 허가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이 토지 외에도 그린벨트 내 토지를 10여 군데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과거에도 토지 개발로 인한 시세 차익을 얻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등 취재에 따르면, 해당 A의원은 허가와 관련해서 수사 중에 있는 만큼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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