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원장은 24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각급 법원 등 17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법원행정처와 법원노조가 별지 개념의 ‘정책추진서’를 체결하고, '오후 6시 근무시간 후 재판 자제' 등 내용을 담아 각급 법원에 이행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 지연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는 전문법원도 근무시간 이후 재판 종료 등의 내용이 담긴 정책추진서에 합의했다. 유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역시 근무시간 이후 재판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정책추진서에 합의했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전국 회생·파산 사건이 지난 8월 기준 13만7000여건으로 동기 대비 60% 가량 증가해, 재판 지연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역시 재판 지연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가사소송 사건의 1심 처리 기간은 평균 7.4개월로 2013년 5.5개월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다.
윤 원장은 “객관적으로 합의 외관을 갖춘 것으로 보이긴 한다”면서도 “퇴근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소송당사자들에게 어려운 점이 있어 이를 배려하는 입장에서 재판 진행을 (6시 이후) 자제해달라는 '권고'로 생각했지 지시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근무시간 내 재판 자제를 합의서에 넣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유 의원의 지적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면 합의로 보이는 정책추진서는 이번을 계기로 절대로 작성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노조 합의 대상이 아닌 비교섭 사항이 이면으로 합의됐다고 보고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기관 관리 및 운영 사항은 교섭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