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모레 소환…아들과 '경제적 공동체' 입증 주력

2023-10-2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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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등 혐의 1심 무죄 선고 8개월 만에 조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중앙지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이른바 '50억원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검찰에 출석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25일 오전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는 검찰이 곽 전 의원에 대한 본격적인 추가 수사에 돌입한 지 약 6개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2월 곽 전 의원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청탁을 받고 하나은행컨소시엄이 무산되는 것을 막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하나은행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하나금융지주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대가로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 측에서 퇴직금 등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곽씨가 받은 실제 퇴직금과 세금 등을 제외한 25억원 상당을 혐의 액수로 적시했다.

곽 전 의원은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게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지난 2월 1심은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병채씨가 받은 성과급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하지만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곽 전 의원을 재판에 넘길 당시 기소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병채씨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의 공범으로 입건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병채씨 퇴직금 명목으로 가장해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4월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추가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검찰은 곽 전 의원 부자를 '경제적 공동체'로 입증하기 위해 7월 말부터 세 차례 정도 병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고 곽 전 의원에 대해서도 소환을 검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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