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64) 부자의 재산 약 14억원을 추가로 동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곽 전 의원 가족에 대한 추징보전을 인용 받고 이를 집행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피고인의 유죄 확정 전까지 이를 동결하는 절차를 뜻한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은 25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가족들에 대한 부분이 포함된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수익금이 흘러간 부분을 추적해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몰수·추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곽 전 의원과 병채씨가 공모해 지난해 2021년 4월 약 25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가 있다고 본다. 이들은 해당 자금을 성과급 등으로 은닉·가장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받는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공모해 당시 재판 중인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담당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무마해 달라는 내용의 청탁을 받고, 이를 알선해준 대가로 총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하나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이탈 위기가 존재하자 곽 전 의원을 통해 청탁한 것이 확인됐다"며 "하나은행의 이탈 문제가 해결됐고 이에 대한 대가를 이야기하는 부분도 증거로 확인돼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청탁받은 것으로 알려진 검사에 대한 수사 가능성에 대해 “결과적으로 청탁 내용이 이뤄졌고 돈도 갔지만 실질적인 곽 전 의원과 검사 사이의 구조는 관련자 조사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곽 전 의원의) 혐의는 청탁과 금품 제공이 핵심 구성요건이라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고 일단 기소했다”며 “나머지 부분은 좀 더 살펴보며 진행할 부분은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