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5년간 편법 증여·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탈세로 추징한 세금이 1조70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가 주택 시장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 방침을 밝힌 가운데 시장 혼란 행위를 근절시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편법증여 등 부동산 탈세 건수는 2만2029건, 추징세액은 1조721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자금 출처 미확인으로 적발된 건은 2576건에 추징액은 2076억원이었다.
법인이 임야나 맹지를 되파는 경우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의 경우 350건이 적발됐고 추징세액은 1824억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지방국세청 8542건, 세액 698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부지방국세청(4171건·세액 3221억원), 부산지방국세청(2650건·2046억원), 인천지방국세청(2224건·1556억원) 순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탈세 의심자료를 국세청으로 통보한 자료와 국세청 자체조사를 통해 확인한 탈세 의심자료에 대해 조사한 뒤 확인된 결과다.
차규근 의원은 "부동산 탈세 행위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최근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엄격한 조사와 강력한 처분으로 부동산 탈세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