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품논란 '특례기업 공모가' 투명하게...금감원 "추정실적 상세 기재"

2023-10-23 12:00
  • 글자크기 설정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2023102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금융당국이 기술특례상장(이하 특례상장) 제도 개선에 나선다.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과대평가 논란을 잠재우고 공시 환경도 개선한다.

23일 금융감독원은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특례상장 기업 공시 현황을 점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2년 기술특례상장 기업 110개를 대상으로 영업실적 추정치 괴리율 관련 공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절반 정도(49개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0% 이상 괴리율에 대한 원인 분석이 미흡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괴리율 계산 오류, 일부 항목 기재 누락 등도 발생했다. 금감원은 공모가 산정 시 실적 추정 관련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 등 공시 서식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특례상장 기업들은 영업실적 추정치를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해왔다. 이때 산정한 추정치와 실제 실적 간에 괴리감이 발생하며 특례상장 종목들에 거품이 많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공모가 산정 개요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에 공모가 산정 요약표를 신설했다. 요약표에는 영업이익, 유사기업 PER(주가수익비율), 할인율 등 공모가 산정에 활용되는 정보가 포함된다.
 
추정치에 대해 합리성과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추정 실적의 세부 산정 근거도 항목별로 상세히 기재하도록 개선한다. 실적 추정치를 사용했을 때는 추정 근거를 매출원별로 기재하고 주요 근거를 시판 허가, 기술 이전 등 키워드 형태로 작성하도록 개정한다.
 
앞서 과대평가 논란이 생겼던 추정치와 실제 실적 간 괴리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상장 이후 사업보고서에 추정치와 실적치 간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기재할 때에도 증권신고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항목별로 기재하도록 했다. 투자자는 추정치와 실적 차이가 생긴 원인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
 
IPO신고서에 실적을 추정했을 때는 최근 3개 사업연도 예측치와 실적치, 괴리율을 기재하고 괴리율이 10% 초과하면 원인도 상세히 작성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례상장 기업 대상 공시설명회를 오는 11월 개최해 사업보고서 관련 ‘기재 미흡 사례와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할 예정”이라며 “향후 증권신고서 등 심사 시 개정된 서식에 따른 내용을 충실히 기재했는지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