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10월 20일, 제3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0월 11일부터 10일간 이어진 회기를 마무리한다. 이날은 회기 중 상임위원회별로 검토를 마친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0건의 안건 의결과 1건의 보고, 5건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된다고 19일 전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대구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8건의 조례안과 12건의 동의안·계획안 및 1건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자세히 심사했다.
한편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대구의 다자녀 가정 기준이 만 19세 미만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돼 2자녀 이상의 가정이 각종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자원봉사활동 점수의 실질적 활용방안 마련을 통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촉구(이재화 의원, 서구2), △고부가가치 블루오션 산업인 지역 물산업 육성 촉구(박종필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대구시 내 지역 간 균형발전 대책 수립 촉구(김대현 의원, 서구1), △집행부와 의회 간 예산정책에 관한 소통 촉구(이동욱 의원, 북구5), △금호강 동촌유원지 일원 하천 좌우안 연계성 강화 및 종합발전계획 마련 정책 제안(박소영 의원, 동구2) 등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준비 중이다.
대구시의회의 다음 회기는 제305회 정례회로 11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40일간 2023년 대구시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 대구시 예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