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려제강 등 10개 제강사 철강선 가격 담합 제재...과징금 548억원 부과 및 6개사 檢 고발

2023-10-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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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부담 직결되는 소비재, 중간재 담합 감시 강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침대 스프링, 자동차 및 정밀 기계 스프링 등의 강선 제품 가격을 담합한 제강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강선 제품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비용이 인상되자 담합을 통해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하고, 반대로 원자재 비용이 인하되는 시기에는 가격 인하를 자제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득을 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강선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10개 제강사가 2016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548억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고려제강, 대강선재,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 한국선재, 홍덕산업 등이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대흥산업을 제외한 9개 제강사에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및 교육실시 명령)을 부과하고 대강선재를 제외한 9개 제강사에는 과징금 총 548억66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

대흥산업의 경우 현재 제강 관련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시정명령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제외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대강선재는 위반기간이 짧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했다.

이중 이 사건의 가담 정도,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 등 6개 제강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경강선재 원자재 가격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하락해 제강사가 생산하는 강선 제품 가격도 덩달아 하락추세에 있었다. 이후 원자재 가격이 2016년 2분기를 기점으로 상승 국면을 맞이하게 되자 제강사들은 강선 제품 가격의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 하락이 상당 기간 유지되었기 때문에 제강사들이 개별적으로 가격 인상을 수요처에 요구하는 경우 이를 쉽게 관철시키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제강사는 수요처의 저항 없이 제품 판매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이 사건 담합 행위를 시작한 것.

공정위에 따르면 2016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5년 10개월 동안 총 13차례 모임 등을 통해 진행된 이 사건 담합으로 자동차, 정밀기계 등 제조업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강선 제품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인상됐으며 특히 침대 스프링용 강선의 경우 가격이 최대 약 120%까지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담합 근절을 위해 지난 2021년 12월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2배 상향(관련 매출액의 최대 20%)한 이후 조치한 첫 번째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소비재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중간재 제품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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