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공사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공사 감사팀 사내 강사에 의해 진행됐다.
특히 사업장 특성상 1회성 집합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운 현장직 직원들을 직접 찾아가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직원의 물리·시간적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공사 내 윤리·인권의식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 신고 의무·금지 행위, 청탁금지법 주요 변경 사항, 이해충돌 자가진단 제도 등으로 이뤄졌다.
한편 공사 서일동 사장은 “이번 교육의 목적은 공직자로서의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인권침해 구제절차 안내를 통해 신속한 구제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에 있었다”며, “윤리적이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