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할 땐 시동 반드시 끄세요"...소방청, 폭발‧화재발생 대비 주유소 화재안전관리 강화

2023-10-1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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춥고 건조한 날씨, 화기사용 증가로 인한 화재‧폭발 사고에 선제적 대비

12월까지, 전국 일반주유소 6,606개소 대상 불시 소방검사 진행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준수 여부 등 중점 점검

사진은 15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15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계절이 점점 겨울을 향해 다가가면서 대기가 건조해지고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지자 소방청은 주유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15일 소방청은 16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약 2개월 간 전국의 일반주유소 6606곳을 대상으로 화재 및 폭발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불시 소방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주유소는 총 1만1878곳이며, 이 중 고속도로 주유소를 포함한 일반주유소 는 6606곳으로 55.6%를 차지한다.

셀프주유소 증가 등으로 최근 3년간 일반주유소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주유소 형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 주유소의 경우 직원이 상주하고 있어 추워진 날씨에 화기 사용의 증가 등 화재발생 위험이 높아질 뿐 아니라, 위험물안전관리자의 근무 실태 및 소방시설 관리 상태가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소방청은 선제적으로 화재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주유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실태 소방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주요 검사 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및 야간 등 취약 시간 근무 실태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 △일반주유소 설치 기준 위반 여부 △무허가 위험물 단속 △주유소 내 금연 및 화기 취급 주의 홍보 등이다.

전국 각 소방서는 검사반을 편성하여 관할 지역 내 주유소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바로 개선조치함과 동시에 각종 사고 예방 및 화재발생 시 초기 대처 요령 안내 등 안전컨설팅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주유소에서 라이터 등의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불꽃이 아닌 단순 흡연 등에 대한 법적제재 근거가 현재에는 미비하여 ‘주유소 흡연 행위 금지’를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한 '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 이 진행 중에 있다.

권혁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건조한 날씨로 인해 정전기가 발생하면 순간 전압이 높아지는데 이러한 현상은 휘발유 등에서 발생하는 유증기와 반응할 경우 자칫 화재 및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전기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주유소 관계자는 물론 국민들께서도 주유하기 전 반드시 시동을 끄고, 정전기 방지 패드를 이용해야 한다"고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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