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근무 후 中업체로…법원 "'우회취업' 의심, 전직제한 정당"

2023-10-0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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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경쟁업체로 이직하지 않기로 회사와 약속하고 퇴사한 직원이 중국 경쟁업체에 '우회 취업'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전직을 제한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는 최근 삼성디스플레이가 퇴사한 전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퇴직 후 2년간 경쟁업체에 근무하거나 우회취업 등을 통해 유사한 직무에 종사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2008년 9월 삼성디스플레이에 입사한 A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 1월 퇴사할 때까지 OLED 핵심 공정 중 하나인 ELA(Excimer Laser Annealing) 공정에서 일했다. A씨가 일한 공정이 디스플레이 분야 국가핵심기술인 아몰레드(AMOLED·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 공정 기술에 속했기 때문에 A씨는 회사와 경쟁업체로 이직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퇴사했다. 이에 따른 약정금 8000여 만원도 받았다.

A씨는 이후 중국의 한 영세업체인 B 실업유한공사에 재취업했다. B사는 소형 의료용 레이저 치료기기를 생산하는 업체였는데 삼성디스플레이는 "A씨가 디스플레이와 무관해보이는 회사로 재취업한 것 같아보이지만 실제로는 중국 경쟁업체에 우회 취업한 것"이라며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반드시 전직이 금지되는 경쟁업체에 취업한 사실이 명확하게 소명된 경우에만 전직금지 가처분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경쟁업체로 취업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국가핵심기술 공정에서 일하며 축적한 노하우를 경쟁업체가 취득하게 될 경우 해당 업체는 기술 격차를 좁히는 데 상당한 시간을 절약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다"며 "A씨가 퇴사 후 총 직원 수 7명에 불과한 B사에 실제로 취업한 것이 맞는지 의심스럽고, 담당 업무와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못하는 점 등을 봤을 때 A씨가 경쟁업체에 우회 취업을 한 것이라는 의심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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