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모친이 소유한 서울 소재의 아파트를 27억원에 매수하면서 이 가운데 10억9000만원을 모친의 임대보증금으로 조달했다. A씨가 아파트 잔금 시기에 맞춰 모친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임대보증금 형태의 편법증여 의심 사례로 보고 이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아파트 거래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A씨와 같은 사례를 비롯해 모두 182건의 불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906건 중 182건(20.1%)의 거래에서 모두 201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하고 국세청, 경찰청,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위반사례로는 거짓 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134건)이 가장 많았다.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도 47건이나 됐다.
대출 용도 이외에 돈을 사용해 금융위에 통보된 사례는 12건이었으며, 명의신탁 문제로 8건은 경찰청에 통보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아파트 직거래에 대한 1차 기획조사를 벌인 바 있다. 해당 조사 이후 서울의 경우 직거래 비율이 지난해 12월 22.8%에서 올해 8월 5.4%로 감소했다.
국토부는 오는 10월부터 올해 2월 이후 진행된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3차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고·저가 직거래를 이용한 편법 증여나 특수관계자 간의 차입금 거래는 시장가격을 교란하는 행위"라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