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반려견 순찰대’는 반려견과 견주인 지역주민이 산책하는 일상적 활동과 지역 방범 순찰 활동을 접목한 생활밀착형 주민참여 활동이다.
본 정책은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치구와 함께 처음 도입됐으며, 현재 서울특별시 25개 전체 자치구를 포함한 부산·대전광역시 대덕구 등에서 시행 및 확산 중이다.
본 조례안은 반려견 순찰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 조례로, 순찰 활동복과 순찰 장비를 갖춘 채 관내 비상벨 등 점검, 재난위험 요소 신고 등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