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최근 예산·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과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한 후 원안가결 33건, 수정가결 3건, 부결 2건으로 총 3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총 5116억 7718만원 중 90세 이상 장수축하금 지원(일반회계), 재해재난목적예비비(과천시 지식정보타운 특별회계) 등 439억 1459만원을 삭감해 4677억 6259만원으로 수정 가결했다.
하영주 의원이 발의한 ‘과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과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과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또 '우윤화 의원이 발의한 ‘과천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주리 의원이 발의한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진웅 의원이 발의한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 9건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 7분 자유발언에서 황선희 의원이 CCTV 미설치·안전취약지역 전수조사해 범죄 예방 및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으며, 우윤화 의원이 어르신·청소년 버스 무료 승차제 정책을 제안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 7분 자유발언에서는 윤미현 의원이 과천시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집행부의 책임감 있는 행정집행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