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서는 같은 날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그간 추진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중 지자체의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
행안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 유관기관 재난상황실과 실시간으로 상황정보를 공유하며 24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한다. 지자체는 시·도와 시·군·구 국장급 이상을 상황실 책임자로 사전 지정하고, 부단체장 중심 상황관리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특별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대책본부를 운영(9월 27일~10월 3일)해서 추석 연휴 기간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도로·철도·항공 분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신규 도로 개통과 교통정보를 제공해 도로 혼잡을 완화한다.
추석 연휴 철도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대테러·범죄·사고 예방 및 단속을 위해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주요 역(驛) 순찰을 강화한다. 또한, 태풍 등에 따른 비상상황 발생 시 주요 공항의 대처방안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철도·항공 분야 비상대응체계도 운영한다.
소방청은 특히 전통시장, 노유자시설, 영화관 등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안전조사를 사전 완료하고, 연휴기간 중 전국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경찰청은 전통시장, 기차역·터미널, 대형 쇼핑몰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가정폭력과 강·절도 등 서민생활 침해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 문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에서는 지역축제, 공연장, 경기장 등 다중운집 우려 장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신고 등은 신속하게 보고·전파하는 등 적극적 인파 관리를 추진한다.
이 밖에도, 각 관계부처에서는 △여객선·낚시어선 안전점검(해양수산부), △연휴기간 응급진료체계 운영방안(보건복지부), △전기·가스시설 안전(산업통상자원부),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의 제조·판매업체 위생점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관 분야별 안전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인파사고 안전관리 등 지자체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
먼저, 지자체에서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까지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총 100여 건 제‧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154건(2022년 11월~2023년 8월)의 인파밀집 행사 등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철저한 사전안전조치를 추진했다.
각 지자체에서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서 강조한 사항 등을 반영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인파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0시축제(8월 11일~8월 17일)’에 대비, 안전정책조정실무위원회와 안전관리위원회(시장 주재)를 통해 안전관리대책을 교차점검하고, △위험요인 사전 파악, △통행로 통제, △경찰력 집중배치, △폭염대책 등 입체적인 안전대책을 마련·운영했다. 그 결과 축제에 100만여 명 이상이 참여하였음에도 작은 사고도 없이 안전하게 축제가 마무리됐다.
그 밖에도 △제주의 소방-경찰-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 교육, △경남의 드론 영상관제 시스템 구축, △경북 고령군의 이동식 대중 경보장치 활용, △경기 시흥시의 축제장 내 이동형 CCTV(차량부착형) 설치 등 지자체별 상황에 맞는 다양한 인파안전관리 시책을 도입하여 추진하였다.
행안부는 인파안전관리 관련 입법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공유하면서, 법률 개정 전이지만 철저한 인파안전관리를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요청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각 기관에서 마련한 이번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꼼꼼히 살피고, 관계기관 간 상황관리 체계를 철저히 유지하여 연휴 마지막 날까지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본부장은 지자체 등에 “관련 법률 개정 전이라도 정부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통해 국민이 인파안전관리의 변화와 일상의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해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