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미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독자 원전 수출을 막으려고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18일(현지시간) 웨스팅하우스가 제810절(수출통제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보고, 소송 각하를 판결했다.
한전은 웨스팅하우스가 문제 삼은 원자력에너지법의 경우 사인에는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한수원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법원은 소송의 핵심 쟁점인 한국형 원전이 웨스팅하우스 기술인지, 아니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인지는 다루지 않아 이는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