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중고거래 플랫폼 4곳에서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게시물 364건을 적발해 접속을 차단하고, 일부 전문의약품 판매·광고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의약품을 개인 간 거래하는 불법 행위를 차단해 오남용과 부작용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9일까지 실시했다.
적발된 의약품 유형 가운데 피부질환치료제가 104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하는 탈모치료제도 74건에 달했다.
이외에도 발기부전치료제, 혈압약, 당뇨약, 항히스타민제, 금연보조제, 피임약 등 기타 유형 24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의약품 대다수는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으로 유통되는 국내 무허가 의약품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민간광고검증단 질병치료분과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는 물론 안전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고, 보관 중 변질·오염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구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중고거래 플랫폼 4곳 운영자에게 개인 간 의약품 거래를 시도하는 게시물의 차단과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