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의 매출액은 술값뿐만 아니라 손님이 결제한 유흥접객원의 봉사료까지 모두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에서 A씨는 "영업 장소를 접객원들에게 제공했을 뿐 매출액은 양주 판매대금이 전부"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유흥주점의 실질적 운영자는 A씨이므로 손님들이 결제한 대금 전액을 주점의 매출액으로 봐야한다"며 징역 1년 6월과 벌금 17억원을 선고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다만 장부 파기 부분을 무죄로 보고 포탈한 세액 중 절반 이상을 분납한 점을 감안해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