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군에 따르면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개정해 이달부터 기존 지원금에서 200만원을 상향 지원하고 있다.
기존에는 첫째 아이는 300만원, 둘째 아이는 50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200만원씩 확대해 첫째 아이 500만원(일시금 200만원, 분할금 20만원×15개월), 둘째 아이 700만원(일시금 300만원, 분할금 20만원×20개월)으로 지급한다.
셋째 및 넷째 아이는 종전과 동일하게 각각 1000만원, 120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출산장려금 신청은 출생 신고시 해당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일시금은 신청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 계좌로 지급된다.
군은 이밖에도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 영아기 육아용품 무상대여, 넷째 아이 이상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등을 펼치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임신·출산 안심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장수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용비 바우처, 네일미용업에서도 사용 가능
이번 업종 확대로 평소 시야가 흐리거나 신체적 불편함으로 손톱 정리에 어려움을 겪었던 어르신들이 전문가를 통해 손톱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음달 1일부터 네일 미용 업체에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으며, 손톱 관리 기본요금은 1만2000원이다.
이용권 1일 사용 한도인 3만원을 초과한 경우와 부가적인 관리로 인한 추가 요금은 자부담이다.
현재 군은 장수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 이·미용비 지원사업을 통해 연 12만원의 장수사랑 이·미용권(바우처카드)를 지원해 7800여명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