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21분 GS건설은 전 거래일 대비 220원(-1.57%) 하락한 1만37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위법행위에 대해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결정되면 GS건설은 주택 사업 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신동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앞으로 주목할 점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관련 소송 등 GS건설의 대응과 효력개시 이후 발생할 수주 공백에 대한 수주잔고 사전 확보, 기수주 현장들의 계약 해지 방어"라며 "단기적으로 실적 훼손 요인이 없어 실적 추정치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