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베이징·평양 여객기 운항에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해야"

2023-08-22 20:52
  • 글자크기 설정

"중·북 간 인적 교류 포함 한반도 정세 관련 동향 예의주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위치한 외교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위치한 외교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는 22일  베이징·평양 간 여객기 운항이 재개된 것과 관련해 "중국을 포함한 모든 유엔(UN) 회원국은 북한 국경 개방 이후 재개될 모든 종류의 인적·물적 교류 과정에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및 국제규범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북 간 인적 교류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로서는 중·북 관계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 국영 항공사인 고려항공 소속 여객기는 이날 오전 중국 베이징에 착륙했다.

중국과 북한 간 하늘길이 재개방된 것은 2020년 1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한 후 3년 7개월 만이다.

정부는 북한의 국경 개방 움직임에 따라 해외 체류 북한 노동자 송환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자금 차단을 위해 북한 노동자 송환뿐 아니라 유엔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우방국 간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협의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2017년 12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 미사일 '화성-15형'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해외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말까지 모두 송환시키도록 규정한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한 바 있다. 다만, 하지만 코로나19로 북한이 국경을 폐쇄되면서 결의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1개의 댓글
0 / 300
  • 중국은 갈 수 있는 데, 우리는 못가는 이유는?
    우리나라에는 정치하는 사람도, 외교하는 사람도 항공사도 없다는 말인가?
    아직도 고것하나 못풀어내는 정치의 수준에 경의를 표한다.

    공감/비공감
    공감:1
    비공감: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