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빙 주한 中대사, 외교부에 신임장 사본 제출…공식 업무 시작

2024-12-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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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식 전 3부 요인 예방 등 제외 주요 업무 수행 가능

尹탄핵소추안 가결로 제정 대상 변경되며 부임 늦춰져

외교부 "제정 대상 재변경 필수 아냐…제정식 곧 개최"

다이빙戴兵 신임 주한중국대사가 30일 신임장 사본 제출을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이빙(戴兵) 신임 주한중국대사가 30일 신임장 사본 제출을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이빙(戴兵) 신임 주한중국대사가 우리 정부에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며 대사로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30일 외교부에 따르면 다이 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받은 신임장 사본을 제출했다. 
신임장은 파견국 국가 원수가 접수국 국가 원수에게 보내는 신원 보증 문서에 해당한다. 신임장 제정식 전 신임 대사는 문서 사본을 외교부에 제출한 후 신임장 제정식에서 원본을 제출하게 된다. 

주한대사는 부임 후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면 신임장 제정 전이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 주최 행사 참석 △3부 요인(국회의장·대법원장·국무총리) 예방 △국경일 기념 리셉션 주최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아울러 일정 수준의 제약들도 경우에 따라 허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임장 제정 전인 주한대사가 특별한 이유로 3부 요인과의 만남을 외교부에 요청한다면 외교부는 이들과의 만남을 주선할 수도 있다.

애초 이달 23일 부임 예정이었던 다이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신임장 제정 대상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로 변경돼 부임 일정이 한 차례 늦춰졌다.

그러나 입국 후 한 대행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됨에 따라 제정 대상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또다시 바뀌는 상황이 발생했다.

다만 외교부는 신임장 제정 대상을 재차 변경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파견국 상황에 따라 (신임장) 사본 명의는 달라지며 국제 관례상 바꾸지 않아도 접수가 가능하다"며 "정부 연속성 측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새로 부임하는 주한 대사들의 신임장 제정식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외교부는 "외교사절 접수 관련 업무를 정상적으로 준비·추진하고 있다"며 "조만간 동티모르, 시에라리온, 에콰도르, 파나마, 가봉, 중국, 네팔 등 주한대사들의 신임장 제정식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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