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시행 앞두고 설명회 연다

2023-08-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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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전문건설협회·안전보건공단 공동주최

8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30회 개최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중소기업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안내를 위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하반기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하반기 설명회는 전국 13개 지역에서 진행된 상반기와 달리 30개 지역으로 대폭 확대해 개최될 예정이다. 설명회는 오는 29일 전북 익산을 시작으로 10월 10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설명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들이 나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위험성평가 이해 및 실시방법’ △‘산재예방 관련 정부 지원사업’ 등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특히 이번에는 올해 5월에 개정된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사항’과 더불어 안전설비·장치 등 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정부 지원사업’ 등 중소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 중심으로 진행된다.

앞서 중기중앙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84%가 산재예방 지원사업 활용 경험 없으며, 그중 절반(49.5%)은 어떤 지원사업이 있는지 몰라서 활용을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설명회 사전 신청 접수에는 전국 약 1500개사가 참여했다. 사전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설명회에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표와 임직원뿐만 아니라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중소기업은 비용 부담과 만성적인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이 크다”며 “68만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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