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펴왔던 다자녀 지원정책 대상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사회부총리 부처인 교육부는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다자녀 자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는 그간 3자녀 이상 가구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를 2자녀 가구 또는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다자녀 가구 양육·교육 지원을 위해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한다. 지역 차원 다자녀 지원 정책에도 힘을 싣는다. 여가부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바꾸고, 민영주택 특공 기준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3자녀 가구에만 제공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로 확대한다. 일몰기한(2024년)에 맞춰 지방세특례제한법 정비도 추진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으로 이용요금 할인을 제공하던 국립극장·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 다자녀 혜택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한다. 전시 관람시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는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한다. 그간 조례로 다자녀를 3자녀로 규정했던 부산시와 대구시는 올해 10월과 내년 1월부터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바꾼다.
시도교육청별로 조례에 근거해 지원하는 다자녀 가구 초·중·고 교육비 지원은 확대한다. 강원·대전·경남·울산은 그간 3자녀 이상 다가구 셋째 이후부터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2자녀 이상 또는 첫째·둘째 아이부터 혜액틀 받도록 고친다.
이번 대책은 사회관계장관회의 심의 내용을 바탕으로 각 소관 부처별로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