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 시·군과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등 407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73곳에서 총 86건의 불법 사례를 적발했다.
도는 이 가운데 전세 사기 가담 의심·등록증 대여·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등 15건을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했다.
또 보증보험 미갱신·이중계약서 작성·계약서 미보관 등 33건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38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진행 중이다.
악성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HUG가 대신 변제한 건수와 액수가 2건,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을 뜻한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끝까지 찾아내 엄벌할 계획"이라며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공인중개사법 몰수·추징 규정 신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