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가뭄 예‧경보 발표··· 전국 다목적‧용수댐 정상 회복, 운문댐 가뭄단계 해제

2023-08-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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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저수지 저수율도 평년 수준 이상으로 농업용수 공급 지장 없을 전망

사진 행안부
사진= 행안부
정부는 15일 8월부터 10월까지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예·경보를 발표했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38.0%(1019.7㎜)로, 기상가뭄 상황은 대부분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 8월과 9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고 10월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상가뭄은 정상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용 저수지 전국 평균 저수율은 82.2%로 평년(67.4%) 보다 높고, 도별 평년 대비 저수율도 97.3%(강원)~132.6%(전북)로 평년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의 저수율은 각각 예년의 122%, 130% 수준이다.

지난 7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내린 비로 댐의 저수량이 상승하여 운문댐의 가뭄단계가 해제되었으며, 현재 전 댐 ‘정상’ 관리중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댐 수문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추후 가뭄단계에 새로 진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댐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일부 도서·산간 지역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운반급수 등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김용균 재난대응정책관은 “운문댐의 가뭄단계가 해제되며 전국의 다목적‧용수댐은 모두 정상 단계로 관리 중이다”라며,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체계적인 용수 관리를 통해 용수공급이 정상적으로 지속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주민조례청구, 3개월 내 수리여부 결정된다
- 청구인명부 제출하면 서명 확인 후 3개월 내 수리·각하 결정. 2024년 2월부터 시행
- 주민조례청구 요건, 참여·서명방법, 절차 등에 관한 홍보 의무도 명시


주민조례청구시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절차가 끝난 후 3개월 내 수리여부가 결정되어 청구 진행이 신속해질 전망이다. 주민조례청구란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의 연대서명으로 지방의회에 주민이 직접 만든 조례안을 발의 할 수 있는 제도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주민조례발안법 일부개정법률이 16일 공포되어 6개월 후인 2024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라, 주민들이 연대서명을 마친 청구인명부 제출시 지방의회 의장은 서명 유·무효확인 절차 종료후 최대 3개월 내에 수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존에는 주민조례발안법에 수리 결정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리 결정에 걸리는 기간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거나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최대 3개월의 범위에서 수리·각하를 결정할 기한을 정하여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서명확인 절차 진행과 수리결정이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개정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조례청구 요건, 참여·서명방법, 절차에 관한 홍보 의무도 명시되어 주민조례청구 제도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법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정법에 맞춰 조례를 개정할 기간을 고려해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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