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형 부위원장 등 4명 집시법 위반 혐의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 앞 사직로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8.15 전국 노동자 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12일 오후 1시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세종대왕 동상에 현수막을 걸려던 민주노총 조합원 4명을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은형 부위원장 등 민주노총 조합원 4명은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퍼포먼스를 하던 중 현수막을 걸기 위해 동상 위에 올라가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들은 이날 낮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민주노총 중앙통일선동대 전국 순회 일정을 마무리하며 해단식을 한 뒤 퍼포먼스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대법, 집회서 시너 뿌린 화물연대 본부장에 '집행유예' 확정 #경찰 #광화문 #민주노총 좋아요0 화나요2 추천해요1 기자 정보 조재형 grind@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