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 직원들이 고객 서류 등을 위조해 1000여 개의 고객 명의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드러나 10일 긴급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대구은행이 사건 인지 후 관련 내용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경위 파악 후 그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구은행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은행 입출금통장과 연계해 다수 증권회사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 중에 있어, 대구은행 일부 지점에 속한 직원 수십 명은 지난해 1000여 건이 넘는 고객 문서를 위조해 증권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증권계좌 개설을 통해 평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 위조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구은행은 본건과 관련한 민원 접수 후 금융소비자보호부에서 민원처리 중 불건전영업행위 의심 사례를 발견하여 증권계좌 임의 개설 혐의에 대한 입장을 냈다.
이에 대구은행 증권계좌 임의 개설 혐의에 대한 입장에서 “본 내용을 검사부로 이첩하였으며 즉시 검사부 자체 특별(테마)검사에 착수, 유사사례 전수조사 실시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및 직원별 소명절차 진행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본건은 검사부 인지 후 바로 특별(테마)감사에 착수하여 정상적인 내부통제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고, 의도적 보고 지연 및 은폐 등은 전혀 없다”며 “또한, 정도경영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구은행은 금감원의 검사에 성실히 임하며 제도보완을 통해 유사사례 발생 방지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