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지랩파마는 법원에서 51억2580만6016원에 대한 압류가 결정됐다고 31일 공시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지난 5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해서는 안 된다.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채권자는 에이피아이씨고 채무자는 뉴지랩파마, 제3채무자는 국민은행이다. 뉴지랩파마는 공시에서 "소송 대리인을 통하여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뉴지랩파마, 대양홀딩스컴퍼니 채권가압류 소취하뉴지랩파마 채권자 파산신청 소식에 2거래일 연속 급락 #뉴지랩파마 좋아요0 화나요2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이재빈 fuego@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