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조각투자사업에 대한 공시 및 심사체계를 전면 개정한다. 한우·미술품 조각투자사업자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사업 재편 승인으로 투자계약증권이 8월 중 최초로 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31일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서식을 전면 개정했다. 우선 기존 조각투자사업자에 적용했던 사업재편 요건(도산절연 등)을 서식에 반영한다. 투자판단에 필요한 첨부서류(외부감사보고서 등)를 추가제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재사항 강화로 투자자 보호 및 발행인의 건전영업을 유도한다.
생소한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시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FAQ형식으로 투자계약증권의 특성 및 발행 관련 30여개 질문과 답변을 기재한다. 발행정보·사업구조·투자자보호 사항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요약표도 마련한다.
또한 공시심사실 내 투자계약증권 전담 심사팀을 운영할 방침이다. 심사팀은 공동사업 내용 및 증권발행구조, 투자자보호 체계를 중심으로 엄격하게 심사할 예정이다.
발행인은 증권신고서 제출 전 투자계약증권 해당 여부, 투자자보호 체계 등을 자체 사전검토해야 한다. 투자자는 증권신고서를 통해 투자계약증권 관련 공동사업 구조, 투자위험, 투자자보호 체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향후 심사사례 축적을 통해 공시서식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심사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취약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금융위와 법규개정 등 제도 개선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개정서식 및 향후 심사방안 등에 대해 발행예정법인 등을 대상으로 오는 10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