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세법개정] "꼭 필요한 분야만 혜택"…'세수 펑크'에 현상유지 방점

2023-07-27 16:00
  • 글자크기 설정

올해 세법개정안, 기존 발표 내용 수정·보완 수준

자녀장려금 외 큰 세제개편 없어…세수 중립 고수

사진기획재정부
사진=기획재정부

올해 세법 개정안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나 일부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을 제외하면 일반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 별로 없다. '세수 펑크'가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보다 현상 유지에 방점을 찍은 결과로 풀이된다.
 
작년 대대적 세제 개편, 올해는 조세 중립 최우선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개정안 시행에 따른 세수 감소는 5000억원 수준이다. 대부분 자녀장려금 확대(5000억원) 등에 몰려 있다. 
올해 50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만큼 조세 중립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다.

기재부가 최근 내놓은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1∼5월 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4000억원 줄었다. 5월 기준 최대 감소 폭이다. 특히 법인세(-17조3000억원) 수입 감소가 심각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올해 세입 여건이 매우 어렵지만 투자·일자리 창출, 서민·중산층과 미래 세대에 꼭 필요한 분야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고심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가급적 조세 중립에 근접한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세제 혜택 無…조만간 규제 완화 전망 

이번 개정안에는 굵직한 부동산 세제 개편도 없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이 거론됐으나 결국 하반기 이후로 미뤄졌다. 양도세 중과 배제가 내년 5월까지 일시 운용되고 있지만 법이 바뀐 건 아니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등으로 나뉘는 규제 지역 구분을 단순화하는 방안 역시 연기된 모습이다. 관련 대출·세제·청약 등 제도 개편도 마찬가지다. 

다만 올 하반기 중에는 전반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내수·수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남은 경기 부양 카드이기 때문이다. 
 
유산취득세·법인세 손질은 내년 이후로

정부가 야심차게 밀어붙였던 유산취득세 도입은 내년 이후로 순연됐다. 지난해 7월 세제 개편안 발표 당시 "내년엔 유산취득세도 개편한다"고 밝혔던 추 부총리는 지난 6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조금 더 연구·논의가 필요해 올해 상속세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속도 조절에 나섰다.

경기 둔화 등으로 세수 펑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감세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지난해 1%포인트 낮춘 법인세도 연내 추가 손질은 없을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을 좀 더 낮추고 단순화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국회 상황이 지난해와 동일한데 같은 내용을 다시 제출한다고 해서 특별히 진전이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