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7월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15개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이날 확정한 법률안은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세무사법 △관세법 △관세사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해당 15개 법률안을 오는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