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동해시에 따르면 동해 무릉제, 묵호 도째비 페스타, 동해항 크랩킹 페스타 등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의 장소를 뜻하는 지역축제장의 셔틀버스 운영을 위해 관련조례를 입법예고 중에 있다고 전했다.
지난 14일 입법예고한 ‘동해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은 지역축제장을 순환하는 셔틀버스 운영, 민간사업자 위탁 및 경비 지원, 시 소유 차량 및 임차버스 활용, 지역축제장 이용 무료 제공, 운행 노선과 운행일자 및 시간 지정 등 운영과 운송방법, 노선 및 운행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내달 4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이번 조례안이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동해시의회 조례안 심의 등을 거쳐 오는 9월중 시행되면 지역축제 시 셔틀버스 운영 의무화로 주차난과 교통혼잡 해소, 방문객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월출 문화관광과장은 “이번 조례안이 본격 시행되면 지역축제장을 오가는 방문객의 편의 증진은 물론 정해진 노선 및 운행범위로 축제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지고 축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