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토지 수용시 시설물 보상 받았다면 원소유자에 철거 의무 없어"

2023-07-2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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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선경전철 행정대집행 비용 5000만원 소송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사업으로 철거 대상이 된 토지와 시설물의 원소유자가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면 철거 비용을 납부할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두양주택·두양엔지니어링이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을 무효로 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두양은 1999년 서울 노원구 내 토지 7182㎡를 매수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하다가 서울시가 이 토지가 포함된 지역에 '동북선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자 2019년 자진 폐업했다. 동북선도시철도는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과 노원구 상계역을 잇는 총연장 13.4㎞ 노선으로 2025년 개통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8년 7월 동북선도시철도㈜를 사업 시행자로 선정했다.

두양의 토지와 학원 시설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협의가 난항을 겪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0년 11월 해당 부지를 수용하는 대신 손실보상금을 약 509억원으로 재결했다.

이후 서울시는 수용한 토지의 학원 시설물을 자진 철거할 것을 두양에 계고했으나 3차 계고까지 이행하지 않자 2021년 7월 행정대집행을 벌여 철거했다. 서울시가 행정대집행 비용 581만원을 내라고 통지하자 두양은 일단 납부한 뒤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철거 대상물을 포함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기로 한 재결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철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철거 대상물은 두양이 스스로 한다고 하지 않는 이상 시행사가 직접 제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시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시설물까지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잘못된 재결을 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결 이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서울시의 첫 철거 명령부터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고, 내달 18일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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